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 19조, 제 41조 6 에 의하여
2019년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결산보고 및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2019년화성동부il센터결산총괄표.hwp 14,848byte
2019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최종).hwp 144,896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