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소개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화성동부 IL 센터

동료상담 & 권익옹호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 자립생활 실현하는 화성동부IL센터

동료상담 (Peer-counseling)

장애로 인해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과 대등한 시각을 가지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을 동료상담이라 하고, 동료상담을 통해 스스로 자기신뢰를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역량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립생활의 이념을 전파하고 당사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동료상담가를 양성합니다.

상담 사진

사업내용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파악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자립생활 계획 및 실현을 위한 지지망 형성과 상담 서비스 제공 합니다

  • 1

    개별동료상담

    • 전화상담, 내방, 방문에 의한 1:1 개별상담
  • 1

    집단동료상담

    • 집단 동료상담을 통한 장애인들의 문제 공유
    •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 역활을 해 낼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 제공

권익옹호 사업

권익옹호사업은 자립생활 서비스가 이전의 지역사회 중심의 기타 프로그램들이나기관들과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과 법 재정 활동이 있습니다.

  • 장애인 인권상담

    • 인권침해
      •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행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침해
      •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 비하,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회손 등 인격권 침해
    • 차별
      • 1.장애를 이류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직접차별)
      • 2.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 (간접차별)
      • 3.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4.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행사·허용·조장
      • 5.장애인을 돕기 위한 대리·동행자에게 1~4의 행위를 하는 것
      • 6.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1~4의 행위를 하는 경우
      • *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내용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홍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홍보

    • 장애인 인식개선 길거리 홍보
      장애인 인식개선 길거리 홍보
  •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사하여야 할 참정권을 장애를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준비부터 공약 이행까지 모니터링을 한다.

    •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 장애인 이동권 모니터링

    장애인들의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특별교통수단 (리프트차량), 저상버스, 지하철등의 이동권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방향을 제시 합니다.

    • 장애인 이동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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