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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안내

  • 화성동부IL센터
  • 2020-03-13 11:04:00
  • 122.37.157.149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사업기간 : 2020. 3월∼12월

  * 신청기간, 선정 등 세부일정은 COVID-19 확산추세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연령 : 만12세∼49세

* 출생일 기준 1971.1.1.∼2008.12.31.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① 지원 신청

 

지원신청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dvoucher.kspo.or.kr)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행정복지센터 접수협조)

 

 

 

 

②수급자격 및 지원 가능여부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 장애여부,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 및 지원가능 여부 확인

 

 

 

 

③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청)

카드사

 

·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대상 카드발급

 

 

 

 

④강좌선택 및 결제

 

지원대상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선택 및 결제

 

 

 

 

⑤신청자 상담 및

강좌 수강

 

지원대상자

강좌시설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종목강좌 수강

· 강좌시설에서 강좌 제공 전 사전 상담 진행*

* (사전 상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해당 강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강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Ⅱ.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전국동시 신청(1차) : ‘20.3.23.(월) ∼4.12.(일)까지

❍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양식1] 서면신청서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만12∼49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71.1.1.∼2008.12.31.

❍ 수급자격 [참고1] 지원대상자 용어 정의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차상위 계(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사용기간 중복불가)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시범사업 한정>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기존 이용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

ㅇ 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 공단과 협의 후 기존 이용권 중단 후 선정필요

ㅇ 기초 자치단체에서 선정 시 기존 이용권 지원대상자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아도 됨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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