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구급차 | ||
|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 67,500원 | 27,000원 | 45,000원 | 18,000원 |
※ 기본요금의 10% 및 부가요금, 추가요금,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도 있음
- 지원횟수: 1인당 월 4회 한도(편도 기준)
- 지원방식: 이용자가 직접 경기도에 승인·허가받은 민간(사설)구급차를 호출하여 이용 후, 증빙서류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메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정산
※ 경기도에 승인·허가받은 민간(사설)구급차는 E-gen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e-gen.or.kr/egen/egenmain.do)
○ 이용자 등록절차
-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gtrans.or.kr)로 아래 서류를 제출 후 광역이동지원센터(031-859-5000)로 유선전화
· 경기도 와상장애인 사설(민간)구급차 이용지원대상 등록 신청서(홈페이지)
· 개인·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홈페이지)
· 3개월 내에 발급한 보행상 장애여부가 포함된 장애인 증명서(행정복지센터)
· 3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행정복지센터)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자체를 통해 해당 서류 검토 후 제출해주신 이메일로 등록결과 회신
○ 서비스 이용방법
- 와상장애인 본인이 경기도 등록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후 아래 서류를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다음달 10일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gtrans.or.kr)로 제출
· 사설(민간)구급차 이용요금 지원신청서(홈페이지)
· 이송처치료 영수증(사설구급차 업체)
· 해당일 병원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병원)
· 환급받을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3개월 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행정복지센터) 혹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법원)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 후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다음달 20일까지 지원금 지급
□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자 등록승인 메일 회신 이후 이용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회원 등록 전 이용건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에 승인·허가받아 등록된 응급환자이송업 및 비영리법인 구급차 이용건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병원진료 목적 및 진료 후 귀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경기도 외(서울, 인천 등)로 이동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지급한도는 월 4회(편도)까지이며, 월 4회를 초과하는 이용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출처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