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내년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2 12:34:56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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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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