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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17일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안이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30%가 공제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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