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 지문 등 사전등록 하셨나요?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전드림 앱」 으로 지금 바로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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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전등록이란?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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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
실종 ‘아동 등’을 발견,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 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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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견 사례】 ▸<아동> ’18. 1. 29. 16: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부근에서 길 잃은 아이(7세, 男)를 지나가던 시민이 보호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25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지적 장애인> ’18. 1. 7. 09:4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21세, 남)이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44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치매환자> ’18. 3. 4. 21:14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번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는 치매환자(83세, 女)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정보 확인하여 36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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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APP)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유선형 ☎031-639-1165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