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가.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나.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 교통비(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다.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hub.kead.or.kr)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출퇴근 비용지원 → 서비스 안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