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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

  • 화성동부IL센터
  • 2026-03-13 16:26:00
  • 122.37.157.130

 

가.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나.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 교통비(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다.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hub.kead.or.kr)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출퇴근 비용지원 → 서비스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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