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운전지원센터 맞춤형 교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1 09:38:59
오는 7월부터 ‘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비장애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되어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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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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