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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에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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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1 15:43:00
  • 124.55.230.8
인권위, 검찰에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처분결과 통지서는 차별”
검사가 진정인의 중증 시각장애 알면서도 편의제공하지 않아… ‘장차법 위반’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 접근 가능한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
 
등록일 [ 2020년08월28일 18시40분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8일,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작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를 받았지만, 음성변환바코드 등의 편의제공이 없어 읽을 수 없었다. 결국 진정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으며,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검사는 “진정인이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라며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같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사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검사는 △진정인 등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 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스스로 향후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절차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수사 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해당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송행위는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2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현재 검찰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진정과 같은 문제는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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