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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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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5 11:04:00
  • 124.55.230.8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21. 1. 11. 장애인서비스과)

 

□ 배경 및 방향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배경)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들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휴관으로 긴급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나,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 어려움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 (방향) 현행 지침 (붙임 참고)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시기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급여 허용

 

- 다만 위 시행령 본문과 같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여부를 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

 

□ 대상 및 내용, 기간

 

○ (대상)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 지자체별 단계 유지도 허용, 1단계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허용

 

□ 신청에 따른 확인 사항

 

○ 가족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는 다음 사항 확인

 

①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수급권이 없는 경우 신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인정조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수급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종합조사를 통한 수급권 변경 필요

 

② ’20.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었거나,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 이 지침 시행 이후 신청 이력이 발생하고 이후 30일 이상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허용

* ’20. 2월 이전부터 신청 이력 없이 급여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신청 절차에 따라 허용

 

○ 허용 이후 수급자가 매월 1회 이상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지원을 위하여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지원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소관 활동지원기관 확인→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활동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속 노력 (매월)

 

□ 유의사항

 

○ 이 지침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이므로, 기존 ‘가족급여 제한’ 관련 지침은 모두 유효함

 

- 특히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제공을 하여야 함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시기 유예 중)

 

○ 활동지원 중단이나 미이용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급자가 가족급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을 중단한 경우 등 지원 불가 (기존 활동지원사 확인서 징구)

 

참고

 

현행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지침(일부)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붙임 2]에 거주하는 경우

-(섬) 가족 외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벽지) 가족 외에는 수급자와 행정구역 상 동일 리(里)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②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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