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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차별사례 수집

  • 화성동부IL센터
  • 2022-02-22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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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차별사례 수집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상담 평지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차별사례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중 차별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센터나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차별상황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와 모니터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집단진정 참여 https://forms.gle/NxQfJPavGxcynTbc8

 

 

                                                  <대표적인 차별사례>

 

1. 투표소 승강기 및 경사로 미설치 등으로 인한 투표소 접근이 안된 경우.

 

2.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억지로 비닐장갑 착용 등을 강요하여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그 과 정에서 차별한 경우.

 

3. 임시기표대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투표소까지 이동지원을 위해 선관위 또는 선관위가 안내하는 곳에 연락하였으나 사전 예약제이거나 별다른 이동수단 대책이 없어 실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5. 점자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보조용구를 요청하였으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을 전혀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6. 신체적 또는 인지적 어려움으로 투표 보조가 필요함을 당사자 또는 동반한 활동지원사 및 가족 등이 설명하여 요청하였으나 투표 보조를 거부한 경우.

 

7. 활동지원사 및 가족 등 동행인의 투표 보조로 투표한 후 나오는데 직원이 장애인과 투 표보조원에게 개인정보를 강요하여 기재한 경우.

 

8.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 후 폐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폐기를 요구했는데 제대 로 하지 않은 경우.

 

9. 선거운동기간 유세 및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이 미 배치되어 있거나 1명만 배치되어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10. 장애를 이유로 무안을 주거나 반말하거나 거소투표를 언급하는 등 차별 발언을 한 경우.

 

11. 선거기간 투표방법과 후보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점자공보물 등의 내용이 비장애인 공보물의 내용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기호, 이름만 들어간 투표용지로는 내가 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공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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