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들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는 5년 간 총 1002억 3265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고, 6곳 시설로부터 4367만 원이 환수됐으나 이는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시설 중 10곳은 재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버젓이
보조금이 또 지급됐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시설폐쇄 이상 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12곳 중 1곳에서 1036만 원을 환수받는데 그쳐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학대 발생 기관 중
보조금 최다 지급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로 원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장애인거주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자행하거나, 가슴을 가격해 점상출혈(외상에 의한 출혈)을 일으키게 한 경북의 A 기관이 13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거주인의 주요 부위를 때리고 배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제압하거나 이사장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청소할 것을 강요한 경기도의 B 기관이 2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거주인을 폭행하거나, 거주인끼리 서로 때리도록 한 다음 그것을 촬영해 시설 종사자 간 공유한 경기도의 C 기관 ▲ 장애인을 장시간 창고에 가둔 대구의 D 기관 ▲생활교사에 의해 장애인이 눈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당하거나 다른 이용자 역시 얼굴, 팔, 허벅지, 가슴 등에 상흔이 발견된 인천의 E 기관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의 방조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만 혈세가 흘러들고 있다”며, “
학대 발생 시설
보조금 환수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집행으로
학대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이는 한편 환수된 금액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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