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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 항목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여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 항목이 삭제된다.
단,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한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감소도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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