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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만65세 장애노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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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5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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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만65세 장애노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목소리

김예지 의원, “보전급여 잘못된 방식”‥조규홍 장관 “제도 개선”

(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국회방송
(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제도 시간이 대폭 삭감된 중증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2월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여성 최윤정 씨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강제 전환됐다. 노인장기 전환자 중 서비스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보전급여를 받았지만, 활동지원시간이 기존 월 420시간(3구간)에서 300시간(7구간)으로 대폭 하락했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애인일자리마저 잃고, 활동지원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월 30시간마저도 줄어들 위기다.

이에 최 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8월 정부를 상대로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최 씨의 사례를 들며, “2020년 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을 시용하던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간을 합치는 보전급여 방식”이라면서 “보전급여 방식 때문에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복지부 장애인일자리까지 배제되며, 활동지원 시간 30시간이 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장기요양 수급으로 중도퇴사 처리된 사람은 2022년 14명, 2023년 15명, 2024년 7월 기준 17명으로 매년 전체 참여자 대비 평균 0.04%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일자리 참여를 유지해도 예산상 부담될 이유가 없다”고 장애인일자리 계속 참여의 필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65세가 되더라도 노인장기로 강제 전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잘못된 제도 설계를 확인했다”면서 “만 65세 도래자 중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장애인은 매년 약 30% 정도로 많지 않다.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도 “제도라던지 급여의 이전 과정에서 서비스가 줄어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제도 개선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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